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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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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 명령을 위반한 때
     2.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한 때
     3.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한 후에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
     4.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미납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국제출원의 경우 발명의 명칭 미기재에 대한 보정명령시 소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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