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甲과 乙은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억원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32. | 甲과 乙은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억원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등기도 경료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甲은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는 있다. |
2. |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의 전세금반환의무와 甲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3. | 甲이 乙에 대한 기존의 채권 1억원으로 전세금지급에 갈음한 경우에는 전세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
4. | 만일 甲과 乙이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ㆍ乙ㆍ丙 3자간의 합의에 의해 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이 역시 유효하다. |
5. |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乙에서 丁으로 이전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