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바로가기
 
감평사 자유게시판

39. 17세 甲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ㆍ등기하고,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39.17세 甲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ㆍ등기하고, 乙은 다시 丙에게 매도ㆍ등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丙은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이유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丙이 아니라 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4.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甲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 丙은 乙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5.만약 乙도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甲 및 丙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의 법정대리인이 甲ㆍ乙간의 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乙은 甲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1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