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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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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양도담보권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채무자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양도담보권은 특약이 없는 한 종물ㆍ과실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5.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만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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