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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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
2.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
3. | 당사자가 입양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
4. | 강박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추인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5. |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시 미성년자가 반환할 금전상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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