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바로가기
 
감평사 자유게시판

2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1.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와 체결한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나 자력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매수인이 목적물을 시가보다 고액으로 매수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시가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5.甲이 채무자란이 공란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乙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丙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존재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1 / 2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