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바로가기
 
감평사 자유게시판

7. 법원은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다.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7.법원은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다. 그 후 乙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ㆍ등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은 원칙적으로 甲의 재산의 관리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2.乙이 보존행위와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3.甲이 생환하여 재산관리인 乙의 선임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4.③의 경우 선임결정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乙과 丙의 토지매매계약은 유효하다.
     5.만일 甲의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乙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1 / 3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