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甲 사단법인의 이사 乙은 丙으로부터 甲의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甲명의로 1억원을 차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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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甲 사단법인의 이사 乙은 丙으로부터 甲의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甲명의로 1억원을 차용한 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乙이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해서 그 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
2. | 丙이 乙의 배임적 의도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乙의 대표행위는 甲의 행위로서 유효하므로 甲은 丙에게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의무를 부담한다. |
3. | 丙이 乙의 배임적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丙은 甲에게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4.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乙은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
5. | 乙의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이므로 丙이 乙의 배임적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丙은 甲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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