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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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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2.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3.당사자가 입양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4.강박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추인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시 미성년자가 반환할 금전상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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