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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서울(회계기간 1.1~12.31)은 200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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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주)서울(회계기간 1.1~12.31)은 200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되었으며, 기말 현재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주)서울은 이 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은 10억원이 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 (주)서울은 2007년 재무제표에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단, 주석공시는 고려하지 않음)

     

     1.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2.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3.자본조정으로 10억원만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4.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5.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10억원만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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