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나,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1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14. | 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丙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이중매매라는 사실만으로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2. | 甲ㆍ丙 간의 계약이 유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3. |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 丙이 甲ㆍ乙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甲ㆍ丙 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
5. |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乙이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