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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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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일 뿐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4.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5.가치관 등의 변천으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면 그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던 영역은 조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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