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바로가기
 
주택관리사

35.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35.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2.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 부터 진행한다.
     4.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5.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40 / 17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