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16.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
2.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이다. |
3. | 신의칙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4.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
5. |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