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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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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실종선고의 취소
     2.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4.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의 취소
     5.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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