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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4.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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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2.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주택법상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4.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기 명의로 조합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법인 아닌 사단인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부녀회장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때에, 위 수익금의 관리권을 승계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부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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