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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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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3.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5.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며,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권리로 분묘기지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온천권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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