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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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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2.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3.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원이 단순히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4.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가해자인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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