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9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9.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2. |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3. |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원이 단순히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4. |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5.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가해자인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