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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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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A(19세)가 부모의 처분허락을 받은 근로소득의 범위 내에서 일상용품을 구입한 행위
     2.B(15세)가 부모 몰래 성인 C의 대리인이 되어 C를 위해 사무용품과 집기 등을 구입한 행위
     3.D(16세)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년자라고 속여 스쿠터를 구입한 행위
     4.E(17세)가 부모로부터 장신구판매업을 운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점포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
     5.F(18세)가 부모의 허락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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