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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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계약해제권 |
2. | 채권자취소권 |
3. | 공유물분할청구권 |
4. | 지상물매수청구권 |
5. | 동시이행의 항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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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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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채권자취소권 |
3. | 공유물분할청구권 |
4. | 지상물매수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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