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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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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해제권
     2.채권자취소권
     3.공유물분할청구권
     4.지상물매수청구권
     5.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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