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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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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조건부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그 발생이 불능인 때에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4.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5.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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