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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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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임치인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3.대리인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이중매수를 한 경우,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4.처의 동의를 얻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포함하는 원조교제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대가(代價)가 적당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5.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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