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甲은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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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甲은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었으나, 그 부동산은 법령상의 제한으로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다. 한편 甲ㆍ乙간의 계약서에 이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용지’로 기재된 사실은 있지만 어떤 규모나 형태의 주택을 건설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乙은 甲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모르는 상황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2. | 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3. | 甲은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4. | 甲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5. | 甲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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