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7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2.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5.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0 / 1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