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66.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66.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1.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과 그 건물
     2.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
     3.임차목적물의 명도 시에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5.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0 / 12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