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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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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1.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
     2.아파트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체납관리비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3.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전ㆍ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다.
     4.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다.
     5.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 외에도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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