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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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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음 중 그 적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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