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6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46. |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2. |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3. |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4. | 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 |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