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47. |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3. |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
4.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
5. | 사자(使者)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