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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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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본다.
     2.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3.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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