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67. 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67.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②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4.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5.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0 / 7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