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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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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

     

     1.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2.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3.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3인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4.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5.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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