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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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 |
1. | 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2.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
3.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3인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4.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
5.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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