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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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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1.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2.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3.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4.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5.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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