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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조금 indirect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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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조금 indirect subsidies

법령용어

  【 용 례 】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The term “indirect subsidies” means benefits, with subsidies as all or part of their funds, that are granted by persons other than the State without receiving any corresponding returns,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the original subsidy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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