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하다) participation (participate in;take part in) 【 용 례 】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In performing the duties,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hall neither receive, ask for, or agree on money or other benefits in ex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