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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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A(19세)가 부모의 처분허락을 받은 근로소득의 범위 내에서 일상용품을 구입한 행위 |
2. | B(15세)가 부모 몰래 성인 C의 대리인이 되어 C를 위해 사무용품과 집기 등을 구입한 행위 |
3. | D(16세)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년자라고 속여 스쿠터를 구입한 행위 |
4. | E(17세)가 부모로부터 장신구판매업을 운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점포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 |
5. | F(18세)가 부모의 허락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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