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54. |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
2. |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3. |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4. |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5. | 甲ㆍ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소유 아파트의 가등기권리자는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