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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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
2. | 乙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
3. | 乙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
4. | 乙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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